원자력안전위원회, ‘하정구 비상임위원’ 위촉
원자력안전위원회, ‘하정구 비상임위원’ 위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06.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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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국회에서 추천한 하정구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전문위원이 6월 18일자로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하정구 위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캐나다원자력공사(AECL) 및 캔두 에너지(CANDU Energy)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원자력 분야 전문가다.

원안위 비상임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해 법(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원안위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임위원 2명(위원장+사무처장), 비상임위원 7명(위원장 제청 3명+국회 추천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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