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원전방사선관리용역, 등록업체 9곳 나눠 먹는 구조
[국감] 원전방사선관리용역, 등록업체 9곳 나눠 먹는 구조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10.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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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한전·한수원 출신 기술평가 인정율 100%, 기존 용역업체 유리하도록 사업실적 기준 점점 높여”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한수원이 방사성폐기물 처리, 유해물질 반출입 관리를 위한 용역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3년 이후로 매년 ‘원전방사선관리용역’과 ‘경상원전 방사선관리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현재까지 총 9,263억원을 계약 금액으로 지출했다.

그런데 이 입찰에 참여해 실제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는 ▲한전 및 한수원 출신을 채용해 유자격업체 등록에 유리한 점수를 따내고 ▲한수원에서 50억원 이상, 원자력환경공단 등에서는 25억원 이상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2020년 기준) 관련 심사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한수원의 원전방사선관리용역 품질등록 기술분야 심사기준에 따르면 한전·한수원 직원으로 방사선관리분야에서 일했거나 원전방사선관리 용역을 수행한 근무경험이 있을시 기술인력부분의 인정률을 100%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인정률 상 유사분야 종사자가 40~60%의 인정률이 적용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지나친 특혜로 지적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인력 분야를 포함해 자격(면허), 역무수행능력, 기술자료, 기술개발 중 평가점수 80점 이상 ‘A’가 4개 이상, 60점 미만인 ‘하’가 없어야 한수원의 원전방사선관리용역 수행이 가능한 유자격업체로 등록이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등록된 유자격업체도 2013년 이후 지금까지 1개 업체만 바뀐 채 9개 업체의 독식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그간 신규 등록된 1개 업체를 제외한 8개 업체 중 소유주가 같은 기업이 있어 7개 업체가 약 10년간 1조원 규모의 용역을 나눠 먹기 해왔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독과점 구조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 항목에서 용역발주기관을 한수원 등 관련기관으로 제한한 채 기존 실적을 우대 적용하는 관례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구 의원이 제출받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항목 주요 변경내용’에 따르면 5년간 사업수행실적에 대해 2006년에는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수행실적과 관련 유사용역을 평가항목으로 지정했는데 2014년에 동 규정을 바꾸면서 유사용역에 대해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연료, 원자력연구원 방사선관리용역으로 국한시키고, 계약금액 기준도 내걸어 사실상 그동안 관련기관에서 업력을 쌓은 업체에 유리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유사용역과 관련한 규정을 한 번 더 손질했는데, 한수원이 발주한 방사선관리용역 등에 대해 금액기준에 따라 분류한 후 등급별 계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동일용역 또는 유사용역에서 50억원 이상, 25억원 이상 실적이 발생한 경우 등급별 계수 50점을 획득하고 순위에 따라 적용비율의 배점을 곱해 경력업체와 신진업체의 차이를 더욱 벌리는 체계로 강화됐다.

구 의원은 “안전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원전산업에서 방사선안전관리 분야는 비교적 신규업체가 진입하기 수월해 원전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라며 “그런데 한수원 카르텔에 막혀 지난 10년간 1조에 가까운 예산을 사실상 9개 업체가 나눠 먹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독과점 시장을 만들어 놓고 기술평가에서는 한전·한수원 직원의 인정률을 100%로 만들어 퇴직 직원을 모셔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부서와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전 용역 기준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기술력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검증과정을 통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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