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협회,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개최
전기협회,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12.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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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5개 조항, KEC 98개 항목 등 제·개정(안) 의결
전기협회는 지난 12월 2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회의실에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차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를 개최했다.
전기협회는 지난 12월 2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회의실에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차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를 개최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선진화와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이하 KEC)의 적용 활성화를 통한 전기설비의 안전성 향상 및 국가 에너지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논의키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회장 정승일/이하 전기협회)는 지난 12월 2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회의실에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차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1년 하반기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 제·개정(안) ▲기술기준 6단계 2차년도(2021년)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결안건 심의가 진행됐다.

주요 제·개정사항으로는 최근 이상 기후변화에 따라 발전소 설계 시 주위 환경조건을 고려토록 하고(기술기준 제21조), 국제표준(IEC)에 의한 직류계통 접지규정 신설 반영(KEC 203) 및 발전용 연료전지의 보호장치 시설(KEC 540) 등 총 기술기준 5개 조항 및 KEC 98개 항목 제·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이번에 의결된 전기설비기술기준 6단계 사업 2차년도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안전기반 KEC 개발 및 적용활성화’를 목표로 ▲직류송배전,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조성을 위한 기술기준 조사·연구 및 제·개정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에너지, 재난안전 분야 기준 검증 및 기업 기술지원 ▲수요자 중심 기준 적용을 위한 정보제공 및 대국민 기술기준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근거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부고시로 전기설비의 인·허가, 설계·시공·감리·검사 및 유지관리 기준(전기사업법 제61조~제68조 등)으로 준용될 뿐만 아니라 건축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폭넓게 인·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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