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선정절차 착수 후 20년 내 중간저장시설, 37년 내 영구처분시설 확보”
“부지선정절차 착수 후 20년 내 중간저장시설, 37년 내 영구처분시설 확보”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1.12.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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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 개최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 방향 심의·의결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 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 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22~26)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 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국가 원자력 기술개발 및 이용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키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원자력진흥의 최상위 법정계획(원자력진흥법)으로 안전·방폐물 등 원자력 현안 해결방안 모색, 원전 수출 성과 창출, 미래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을 통한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원자력 수용성 제고 등 원자력 이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폭넓게 다루는 종합계획이다. 

국내 원자력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하고 환경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이 진행 중이다. 글로벌 시장 또한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해체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선점키 위한 주요국가들의 기술개발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원자력의 안전성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그간 축적된 기술·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산업을 창출할 방침이다.

첫째, 첨단융합기술을 활용해 향후 60여 년간 운영될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미래세대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원전 건설·운영·정비 등 전주기로 수출시장을 확장하고, 해체·SMR 등 미래 유망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셋째, 극지·해양 등 다목적 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실증을 위한 기반시설 ‘문무대왕과학연구소(경주 감포)’를 적기 완공(2025년)하고, 방사선 융·복합 신기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해 국민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원자력 미래기술을 선도할 인력을 양성해 국민과 함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가는 원자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 제2차 기본계획은 방폐물 관리법(제6조)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은 제6회 원자력진흥위원회(2016년 7월) 의결을 거쳐 수립됐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21개월간 일반 국민, 원전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2021년 4월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전문가 워킹그룹과 이해관계자 간담회, 행정예고, 관련 학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첫째, 사회적 합의 절차를 통해 부지·시설을 확보토록 했다. 그간의 부지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들을 교훈 삼아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영구처분시설,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 과정에 적용되는 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는 사전에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필요 시 인근지역과 협의한 후 부지적합성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인된 경우라도 최종 부지로 결정하기에 앞서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정부는 부지선정절차를 13년 내 마무리한 후 7년 안에 해당부지에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중간저장시설 건설과 병행해 영구처분을 위한 지하연구시설 건설과 실증연구를 14년 동안 수행한 후 10년 안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다. 요약하면 부지선정절차 착수 후 20년 내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고, 37년 내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간 주민 의견수렴이나 설치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원토록 했다. 중간저장시설이 운영되면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지체하지 않고 반출하고, 원전지역 간 사용후핵연료 이동은 제한된다는 점도 명확히 함으로써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한시적인 성격도 분명히 했다.

둘째, 특별법 제정과 독립적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토록 했다. 기본계획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관리정책의 세부 내용을 법령의 형태로 국민에게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키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되게 고려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관리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독립적인 전담조직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유치지역을 지원하고,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범정부적인 역량과 가용재원을 결집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유치지역 등이 참여하는 ‘(가칭)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운반·저장, 부지평가, 안전처분 등 관리정책 전과정에 필요한 기술을 적기에 개발하고, 산·학·연 인력양성 협업체계 구축, 중장기 인력양성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 방향 -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 방향(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미래세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부담 완화를 위해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을 추진해왔다. 국회 의견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의 기술성 등을 재검토키 위해 구성·운영된 2018년 재검토위원회에서는 동 연구개발을 2020년까지 수행하고, 2020년 이후 지속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이하 JFCS)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술 성숙도 진전에 따라 2020년 이후 다시 판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공동연구의 결과를 담은 ‘JFCS 10년 보고서’가 올해 7월 승인됐다.

이후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의 지속 여부를 검토키 위해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이하 적정성 검토위)가 동 연구개발의 추진과 관련된 권고안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적정성 검토위는 ‘파이로-SFR 연계시스템이 기술성, 안전성 및 핵비확산성을 갖춘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안전성·핵비확산성 강화 관련 공백기술 보완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한편, 동 연구개발의 경제성과 사회·환경 영향 관련 연구의 정기적 수행 및 다양한 분석·평가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며, 연구개발 성과를 적극 공개하고 국민 수용성 및 대외 연구신뢰도를 제고키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정성 검토위 검토 결과 및 권고안을 수용해 실증·상용화 前 단계(TRL 6)까지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실험을 추진함과 동시에 파이로-SFR의 안전성, 핵비확산성 관련 공백기술 보완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향후 미국과의 공동연구를 마무리한 이후 그 성과를 점검하고, 국내 정책(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증·상용화 연구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개발의 투명성, 효율성 및 대국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진행 상황의 주기적 평가·공개 등의 방안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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