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인니 ’석탄 수출 금지조치‘ 따른 긴급 점검
산업부, 인니 ’석탄 수출 금지조치‘ 따른 긴급 점검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01.0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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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수급관리TF 긴급회의’ 개최…“국내 영향 분석과 상황별 철저한 대응책 마련” 당부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에너지 및 전력수급 동향을 점검키 위해 ‘에너지·자원 수급관리TF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에너지 및 전력수급 동향을 점검키 위해 ‘에너지·자원 수급관리TF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이하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에너지 및 전력수급 동향을 점검키 위해 지난 1월 3일 발전 5사,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인니·중국 상무관, KCH에너지(글로벌 석탄 트레이더社)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자원 수급관리TF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광물자원부의 석탄 수출 금지조치(2021년 12월 31일자 발표·시행)는 자국 내 발전용 석탄 재고 부족으로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돼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발전용 유연탄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월 5일까지 모든 석탄을 석탄발전소로 공급하고, 1월 5일에 석탄 재고를 확인한 후 수출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당초 1월 입고 예정이었던 물량 중 일부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도네시아産 수입석탄 중 55%(2022년 1월 입고물량 기준)는 이미 선적 및 출항해 국내 정상 입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기확보 중인 석탄 재고량과 호주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정상 수입량 등을 감안할 때 인도네시아의 이번 조치로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도네시아 및 국내외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1월에 인도네시아측 조치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인식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발전사 등 관련 기관은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의 세밀한 분석과 상황별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가 간 석탄 확보를 위한 경쟁과열 및 가격상승, 중국·인도 전력수급 영향 등에 대한 상황 점검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인니 석탄 수출 금지조치 대응반(반장 전력혁신정책관)을 운영하고, 에너지 유관 기관과 해외공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석탄 및 전력수급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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