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비 중 광업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이하 산업부)는 광해방지비 중 광업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 후 즉시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를 방지키 위해 매년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의 사업비 중 30%를 광업기업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업기업의 재정여건과 광산개발 규모 등을 고려해 부과 비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 부과 비율을 보면 소기업은 당초 30%에서 20%로 인하하고, 중기업은 당초 30% 유지, 대·중견·공기업은 당초 30%에서 40%로 인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업 분야 소기업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부담비용 인하 및 정부지원 확대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형 광산을 운영하는 대·중견·공기업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 부담비용 인상 및 정부 지원 축소를 통해 광해방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코자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발전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