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6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이금로 변호사 위촉
원안위, ‘제6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이금로 변호사 위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02.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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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이금로 변호사를 ‘제6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고 2월 10일 밝혔다. 

이금로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 대전·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냈으며, 제5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2020년 2월 10일~2022년 2월 9일)을 역임했다.

이금로 변호사는 앞으로 원자력 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이금로 변호사가 그동안 직무수행 독립성과 공정성 및 제보자의 철저한 신분보장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옴부즈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원자력 분야의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은 원자력 산업계의 비리에 대한 내외부 제보 채널을 강화하고, 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3년 6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34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심의를 거쳐 총 162건에 대해 4억4,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제보는 원안위 누리집(www.nssc.go.kr)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6273-7804), 이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3 롯데손해보험빌딩 11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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