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에 과징금 319억5,000만원 부과 등 2개 안건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지난 2월 25일 ‘제15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제1호 안건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한울 5·6호기, 한빛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아연주입설비 신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고리 2호기 내환경검증 관련 압력 및 온도 환경 개선과 기기냉각수건물 침수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단 제1호 안건 중 한빛 1·2호기 4.16kV 차단기반 및 480V 전동기제어반 교체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재상정해 심의키로 했다.
제2호 안건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안전등급 불일치 재발방지대책 이행현황 및 추가 보완대책을 보고받은 후 한국수력원자력(주)이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교체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과징금 319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가 벌칙에 해당하는 16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의 ‘발전용 원자로 설치·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이날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핵연료가공사업 허가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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