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금피크제'는 차별·위법으로 판결
대법원, '임금피크제'는 차별·위법으로 판결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2.05.27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위법
공공운수노조, 사법부 판결 따라 임금피크제 지침을 당장 폐기해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위법이다. 

26일 대법원은 연구기관에 재직했던 노동자가 퇴직 후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강행규정에 해당된다며 이에 위반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즉,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되는 임금피크제를 무효라는 판결이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법원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임금피크제를 당연 무효로 판단하지 않고, 그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다소 복잡한 판단 기준을 판례로 제시해 침해된 노동자들이 권리를 구제받기까지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을 우려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효력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그 기준을 제시했다.

임금피크제는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6년부터 청년 고용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