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3·4호기 안전등급 기기 공급사 및 검증문서 반영 등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지난 5월 27일 ‘제15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호 안건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한빛 3·4호기 안전등급 기기 공급사 및 검증문서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에 반영키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단 제1호 안건 중 신고리 3·4호기 최종열제거원 설계온도 상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재상정해 심의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2015년 12월 신청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 허가 심의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저작권자 © 발전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