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협력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시행
중부발전, 협력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시행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2.07.21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요성과 산업재해 예방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전파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7월 20일 협력기업 14개사 24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사업장 관리방안 교육’을 시행했다.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7월 20일 협력기업 14개사 24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사업장 관리방안 교육’을 시행했다.

한국중부발전(주)(사장 김호빈/이하 중부발전)은 지난 7월 20일 협력기업 14개사 24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사업장 관리방안‘ 교육을 시행했다.

중부발전은 이번 교육이 ‘협력기업의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과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적극 지원’이라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이행과 협력기업의 준법경영 기반조성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교육을 통해 협력기업의 대표이사·안전보건관리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사업주의 역할 등을 경청하며, 안전·보건 의무사항에 대한 미비점 발굴 및 관련 대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부발전은 이번 교육지원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 중 하나인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수급업체 선정 시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1분기에 선제적으로 지원해 협력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은 “협력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체계 구축 및 준법경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협력기업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