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그링크, ‘전기차 충전소 30억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플러그링크, ‘전기차 충전소 30억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09.05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차 충전업계 중 최대 보장…9월부터 전기차 전소에서 화재, 침수, 감전 등 각종 사고 보상 가능
플러그링크 강인철 대표(왼쪽)와 메리츠화재 이범진 부사장이 ‘영업책임보험 30억원 보험상품 제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플러그링크 강인철 대표(왼쪽)와 메리츠화재 이범진 부사장이 ‘영업책임보험 30억원 보험상품 제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 플러그링크(대표 강인철)가 자사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 최대 30억원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9월 5일 밝혔다.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플러그링크가 설치한 모든 전기차 충전소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된다. 해당 보험상품은 대인·대물사고 및 영업배상책임 담보에 최대 30억원까지 보상된다.

현재 주유소, LPG 충전소, 수소 충전소 등은 각각의 해당 법규 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전기차 충전소가 적용 받는 ‘전기안전관리법’에서는 다른 충전시설과 달리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플러그링크에 따르면 최근 폭우로 인한 전기차 충전소의 침수, 감전 및 화재 등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할 목적으로 해당 보험을 가입하게 됐으며, 9월부터 모든 플러그링크 전기차 충전소에서 사고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하다.

강인철 플러그링크 대표는 “앞으로 전기차와 충전소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기차 충전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고객들이 불안해하시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며 “고객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보험 가입 뿐 아니라 고객 편의 중심의 충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