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김용균 사망사고 하도급사 ‘한국발전기술’과 3년째 계약 중
서부발전, 김용균 사망사고 하도급사 ‘한국발전기술’과 3년째 계약 중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2.09.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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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제재 여부 판단하는 특수계약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고 계약 지속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22가지 권고안 외면 …정부지침만 기다리는 중

한국서부발전(주)(사장 박형덕)이 故김용균씨 사망사고에도 해당 하도급사인 ‘한국발전기술’와 3년이 넘도록 용역 계약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구자근 의원이 서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연료 환경설비 운전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하도급사 ‘한국발전기술’은 2018년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故 김용균씨가 근무하던 회사다.

이 같은 지적에 서부발전은 “(故 김용균씨)사망사고 이후에도 부정당 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특수계약심의위원회도 개최한 바 없다”고 자료제출을 통해 응답했다.

용역 계약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서부발전은 “사고 이후 정부 주관 특별조사위원회 및 당정협의체에서 수립된 발전 산업 안전강화 방안에 따라 운전용역 부분을 한전산업으로 통합하고,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2019년 4월 국무총리 산하에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에서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경상정비업무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로 통합·재공영화하라는 내용의 22가지 권고안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의 지침 변경만 기다리며 용역 계약을 지속해온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까지 통과시킨 마당에 용역 계약을 지속하며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심각한 잘못”이라며 “사고 책임이 있는 하도급사와 계약을 지속하는 것은 서부발전 측과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매년 평균 18명 이상이 산업환경에서 사망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정부와 공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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