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 체결
산업부,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 체결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12.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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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주)·전기안전공사와 협약 체결…전기안전 수준의 질적 향상이 보험료 할인 및 건축물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 제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DB손해보험(주), 전기안전공사와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DB손해보험(주), 전기안전공사와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12월 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DB손해보험(주), 전기안전공사와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성·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전기안심건물인증’과 손해보험제도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호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DB손해보험(주), 전기안전공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전기안심건물인증’을 손해보험제도와 연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련 전기안전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공동주택 등을 포함한 국민생활시설, 업무시설, 사업용설비 등에 대해 법정검사 중심으로 전기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안전분야와 국내 손해보험제도를 연계함으로써 민간 사업자, 건물 소유자 등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기안심건물인증’을 부여받은 경우 법정의무제도인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를 간소화해 법정검사 소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고,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는 전기설비의 안전도 향상에 따라 '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요율 할인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산업부는 약 3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제도 효용성 검증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차관은 “전기안전관리와 손해보험제도의 연계는 전기안전 수준의 질적 향상이 보험료 할인 및 건축물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기·가스안전 분야와 타 분야 및 민간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창조적 제도를 적극 발굴해 국가 안전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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