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원전, 신한울 1호기 준공 따른 ‘취득세 515억’ 납부
한울원전, 신한울 1호기 준공 따른 ‘취득세 515억’ 납부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1.19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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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방문 납부 신고서 전달...울진군 지역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한울원자력본부는 1월 18일 울진군청을 방문해 신한울 1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 등 약 515억원에 대한 납부 신고서를 전달했다.
한울원자력본부는 1월 18일 울진군청을 방문해 신한울 1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 등 약 515억원에 대한 납부 신고서를 전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박범수/이하 한울본부)는 1월 18일 울진군청을 방문해 신한울 1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 등 약 515억원에 대한 납부 신고서를 전달했다. 

신한울 1호기는 2009년 4월 3일 정부로부터 전원개발실시계획 취득 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지난 2022년 11월 28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12월 7일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시작함에 따라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했다. 

이번 취득세는 울진군 단일 납부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515억원 중 30%인 139억원은 울진군으로 교부되고, 나머지 70%인 376억원은 경북도로 들어간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취득세 적기 납부를 통해 울진군 세수에 큰 도움을 준 한수원에 큰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범수 한울본부장은 “한울본부는 항상 원전의 안전 운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울진군과 상생발전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며 울진군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한울본부는 2023년 말 신한울 2호기를 준공하게 되면 그에 따른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예정이며, 이번 취득세 납부와는 별도로 신한울 1호기가 본격 가동됨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발전량 기준 부과)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향후 지역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울원전 1(왼쪽)·2호기 전경.
신한울원전 1(왼쪽)·2호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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