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부문 표준품셈, ‘최적 품질확보와 안전시공’ 기여
전기부문 표준품셈, ‘최적 품질확보와 안전시공’ 기여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2.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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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협회, 1985년부터 전기부문 표준품셈 유지관리 업무 수행…적극적인 산업계 의견수렴으로 공정성 유지, 객관적 유지관리 최선
표준품셈 제·개정 업무 프로세스.
표준품셈 제·개정 업무 프로세스.

품셈(Quantity Per Unit)은 단위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의 품을 셈하는 것이다. ‘표준품셈(Standard Of Estimate)’은 단위품셈에 관한 정부의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공사비 산출의 기본이 되며 단위 공종별로 소요되는 인력과 장비의 양을 뜻한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공공 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되고 있다.

원가계산가격인 표준품셈은 정부에서 1962년부터 처음 활용하기 시작했다. 1970년 이전까지는 경제기획원에서 각 부처 소관 공사의 품셈을 조정해 표준품셈을 제정·운영하고 발주부서별 적산기준으로 사용됐다. 이후 1976년 경제기획원에서 각 부처(전기·기계는 상공부 공업진흥청, 토목·건축은 건설부, 통신은 체신부)로 표준품셈 보완 업무를 이관하게 된다.

표준품셈 유지관리 업무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 1985년 관리업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관될 때 전기협회를 비롯한 몇몇 기관 및 협회가 거론됐다. 그 가운데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이 전기협회로 결정돼 현재까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전기부문 표준품셈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전기협회가 표준품셈의 공표 및 시행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전기협회는 전기공사 표준품셈 업무를 위임받아 품셈 유지관리 주관기관으로서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775개 항목에 대한 표준품셈이 마련돼 적용되고 있다.

전기협회는 매년 1월과 7월 정부 및 지자체 관련 발주기관, 전기공사업체(시공사)를 대표하는 전기공사협회를 대상으로 표준품셈 제·개정 희망항목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발주기관 및 전기공사협회는 소속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당해년도에 제·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표준품셈 항목과 제·개정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다. 전기협회는 이를 종합해 당해년도에 제·개정할 표준품셈 항목과 실사 대상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확정하고 산업부에 보고한다. 산업부에 확정된 표준품셈 제·개정 계획을 보고 후 발주기관과 전기공사협회 그리고 전기협회 참관 하에 제·개정항목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전기협회는 현장실사를 통해 얻은 실측 결과를 취합하고 결과의 적정성을 분석해 표준품셈 제·개정(안)을 작성한다. 공람을 통해 표준품셈 제·개정(안)에 관한 발주기관 및 전기공사협회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표준품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표준품셈 제·개정(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마지막으로 산업부에 보고한 후 표준품셈 제·개정 항목을 공표한다.

표준품셈 유지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는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의 수요조사를 통해 적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발주처와 시공사, 관련 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인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표준품셈 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반영으로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며 검증 및 교육, 세미나, 홍보 등을 통한 산업계의 의견수렴으로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표준품셈 유지관리 업무 추진 절차는 제·개정 대상 및 현장실사 항목 선정을 우선으로 관련 기관(발주, 시공, 주관기관)과 합동 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 정리해 최종 제·개정(안)을 작성하게 된다.

작성된 최종 제·개정(안)은 표준품셈 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 → 전문위원회 →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및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하고 확정된 제·개정 품셈은 정부 보고 후 공표(2회/년) 시행된다.

품셈 공량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현장실사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실사의 경우 표준품셈 관리지침의 현장실사 요령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실사 절차는 제·개정 대상 항목 중 현장실사 필요 항목을 우선 선정하고 선정된 항목에 대한 실사현장 일정현황 파악과 관련 기관에 실사 요청을 시행한다. 현장실사 시행 시 표준품셈관리 주관기관인 전기협회에서 실사자와 실사검토자를 임명하고 발주기관과 시공업체 측에 실사입회자를 의뢰해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사를 시행하게 된다.

실사현장은 보편적인 조건으로 준비 및 정리 과정을 포함해 최소 3회 이상 실사 가능한 작업물량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실사 후 참여한 기관과 함께 회의를 개최해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필요 시 재실사 시행 등을 논의한다. 결과에 따라 제·개정(안)을 작성 및 요청하며, 요청된 제·개정(안)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품셈 제·개정 유무를 결정하게 된다.

제정된 표준품셈에 대한 적용방법, 명확하지 않은 해석 및 제·개정 요청 등에 대한 산업계 질의가 항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기협회는 유선, 전자메일, 문서,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질의 등에 대한 답변 및 회신을 통해 표준품셈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기협회는 표준품셈의 현장 적용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기부문 표준품셈 1개 분야(배전) 해설서를 개발했다. 개발된 해설서는 표준품셈 중 배전분야에 관한 내용으로 품셈개요, 제·개정 이력, 작업내용 및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참고사항 등으로 구성돼 2월경 공개될 예정이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기존 제정된 표준품셈에 대한 현장실사 등 유효성 검증을 통한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개정으로 현장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량 제정을 통해 전력시설물의 최적 품질확보와 안전시공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전기부문 표준품셈 제개정판.
2023년 전기부문 표준품셈 제개정판.

한편 전기협회는 올해 적용되는 ‘전기부문 표준품셈 개정판’을 1월 발간했다.

‘전기부문 표준품셈’은 적용기준, 송전설비공사, 변전설비공사, 배전설비공사, 내선설비공사, 계측 및 자동제어 설비공사, 전기철도의 전기설비공사, 항공등화 설비공사, 신재생에너지 및 분산형전원설비공사 등의 9개 분야 77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현실에 맞게 제·개정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2023년 개정판에는 신공법을 반영해 새롭게 신설한 ‘접속함 열화상 점검’ 품을 포함해 2022년에 제·개정된 총 75개 항목이 반영됐다.

앞서 전기협회는 2022년 상반기에 전기부문 표준품셈 50개 항목을, 하반기에는 25개 항목을 제·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공표·시행했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신규 품셈 제정과 기존 품셈들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주기적 검증 제도 도입 등 적기 반영을 통해 품셈의 활용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충실한 현장실사와 실효적인 연구자료 수집 및 전문 기술인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해 품셈이 적정하고 객관적으로 유지관리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부문 표준품셈 제·개정 사항은 전기협회 홈페이지(www.kea.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기협회 기술처(02-2223-36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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