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안)’ 등 3개 안건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지난 2월 9일 ‘제17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해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호 안건으로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으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2호 안건으로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2022년 6월 10일 공포, 2023년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 및 안전조치 절차 등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한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항공승무원이 피폭방사선량 관리기준(6mSv)을 초과할 경우 항공승무원이 안전조치 사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제3호 안건으로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시 사업자의 시행착오 최소화 및 효과적인 자체처분을 위해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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