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17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안위, ‘제17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2.2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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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硏 신청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 등 2개 안건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23일 ‘제17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23일 ‘제17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2월 23일 ‘제17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1호 안건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장연구로 원자로건물 일반배치도 등의 변경을 위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한편 1호 안건 중 한울 5·6호기에 사용 중인 연료를 신형연료로 변경키 위한 운영 변경허가는 재상정키로 했다.

제2호 안건으로 ▲방사선 이용기관이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위반(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3항)한 사항에 대해 과징금 1억2,000만원 부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한빛 5호기 원자로헤드 관통관 용접 시 원자로 시설의 가동 중 점검에 관한 조치를 위반(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한 사항에 대해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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