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 기업 대상 ‘수출통제 간담회’ 개최
원안위, 원자력 기업 대상 ‘수출통제 간담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2.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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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요건 안내 및 한·아랍에미리트(UAE) 행정약정 성과 확산…UAE 수출 시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효과 기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27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원자력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통제제도를 설명하고, 한·아랍에미리트(이하 UAE) 간 행정약정 성과를 공유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27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원자력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통제제도를 설명하고, 한·아랍에미리트 간 행정약정 성과를 공유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2월 27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원자력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통제제도를 설명하고, 한·아랍에미리트(이하 UAE) 간 행정약정 성과를 공유했다.

‘원자력수출통제’는 핵무기의 개발·생산·사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을 정부가 사전 검토해 허가·승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KPS,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원전 수출 관련 주요 사업자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원안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원전 수주를 위한 계약 전 단계부터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수출통제요건(핵비확산조약, 전면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 원자력협력협정 등)을 안내하고, 계약 이후에 사업수행까지 각 단계별로 수출통제 이행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원자력협력협정 및 행정약정 성과와 협정 체결이 원전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특히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한·UAE 행정약정’은 앞으로 수출허가 업무를 원안위와 UAE 연방원자력규제청(FANR)이 직접 처리하게 돼 수출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은 “향후 UAE로 추가 원전건설, 핵연료 공급, 원전 유지보수(발전소 운영·설계변경·정비 등) 사업 수출 시 수출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6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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