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풍력·태양광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 지원
산업부, ‘풍력·태양광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 지원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3.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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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2023년 녹색혁신금융’ 공고, 3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3월 14일 ‘2023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풍력·태양광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지원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3월 20일부터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풍력·태양광발전사업에 투자를 희망하지만 자금 마련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장기간 저금리로 주민참여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풍력 3MW 또는 태양광 500kW 이상의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이며, 발전소의 설치로 인해 어업권 등에 피해를 입는 주민도 포함한다.

융자조건은 20년간 저금리(2023년 3월 현재 2.5%, 분기별 변동금리)로 주민참여자금의 최대 90%까지 200억원 한도로 융자지원하며, 전체 규모는 작년과 유사한 368억원(0.75% 증가)이다.

이번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공고문)은 3월 14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www.moti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주민은 3월 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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