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재생E 사업자에 ‘2,970억 보증공급’ 추진
올해 신재생E 사업자에 ‘2,970억 보증공급’ 추진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3.1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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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녹색혁신금융사업’ 공고…올해부터 자가용 발전기업까지 포함 지원대상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3월 17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녹색혁신금융(녹색보증)사업’을 공고했다.  

‘녹색보증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됐으며 3차년도인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2,97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탄소저감효과가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신용·기술 평가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능력을 추가로 평가해 보증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금을,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자금과 사업 운영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에서 중소기업은 100억원, 중견기업은 200억원 이내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작년까지 발전기업은 ‘사업용’ 발전기업에게만 보증을 지원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가용’ 발전기업까지 포함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올해는 12개월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보증기관에 확인서를 제출할 때 유효기간이 일찍 만료돼 보증승인이 곤란한 문제와 확인서 재발급의 불편을 해결한다.  

아울러 확인서 발급절차 생략기업에 관련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보유기업’도 포함한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발전기업, KS인증제품 제조기업, 관련 특허보유 기업이 확인서 발급절차 생략기업이었으며, 확인서 발급절차 생략을 통해 보증서 발급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1차년도(2021년) 3,643억원, 2차년도(2022년) 2,818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했으며, 3차년도(2023년)인 올해 2,97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면 총 9,431억원 규모의 보증을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공급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저감 기술력은 보유했지만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리스크를 일부 분담하며, 이 사업을 통해 녹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로 기업이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보증기관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후 보증기관은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기업은 보증서를 구비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녹색금융혁신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www.motie.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희망인은 센터 누리집(www.knrec.or.kr)을 통해 3얼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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