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2023년도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신청 접수
에너지공단, ‘2023년도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신청 접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3.22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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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부터 신청 접수…지원 대상 확대 및 소상공인 컨설팅 실시
한국에너지공단은 3월 22일부터 ‘2023년도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 3월 16일 가진 ‘2023년도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설명회 장면.
한국에너지공단은 3월 22일부터 ‘2023년도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 3월 16일 가진 ‘2023년도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설명회 장면.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하 공단)은 3월 22일부터 ‘2023년도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공단은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이 중소·중견기업과 노후 건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무상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활용해 에너지효율 향상을 지원하는 ‘에너지진단보조 사업(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산업진단보조)’을 운영하고 있다.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 구축’은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노후 건물을 대상으로 진단 비용(최대 1,1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연면적 1,000㎡ 이상의 민간 건물 중 에너지절감 잠재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7종(교육연구, 노유자, 문화 및 집회, 숙박, 업무, 의료, 판매시설)의 건물 용도에 한해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는 에너지요금 증가 등으로 인한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노후 공동주택(아파트)과 고시원 등 주거시설까지 확대하고, 7종 용도의 민간 건물 중에서도 소상공인이 입주하는 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맞춤형 효율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다.

‘산업진단보조’는 올해 새롭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00toe 이상 2,000toe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비용(최대 800만원)을 지원한다.

에너지진단을 희망하는 기관은 제반서류를 구해 공단 에너지진단제도 ONE-STOP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s://min24.energy.or.kr/nedms)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지난 3월 16일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지원대상, 지원규모, 사업절차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하고, 진단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단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에너지진단 보조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진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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