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신청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지난 6월 8일 ‘제17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신한울 2호기 건설 품질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품질보증계획서에 반영하기 위한 건설변경허가 ▲한빛 1·2호기 터빈구동보조급수펌프의 터빈증기공급밸브 형식을 변경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 ▲고리 3·4호기 주제어실에 설치된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 속도지시계를 디지털 형식으로 개선키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저작권자 © 발전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