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6.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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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발표…“원전 현안들 풀기 위해서는 원전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 중요” 강조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6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6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6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2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울진군,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를 개최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를 위해 공동으로 건의키로 협의하고, 해당 상임위와 법안발의 의원들에게 공동성명서를 전달키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손병복 울진군수, 주낙영 경주시장, 강종만 영광군수,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 김석명 울주군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습식저장조의 포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식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2021년 9월 15일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2022년 8월 22일 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2022년 8월 31일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이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원전소재 지자체 차원에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사용후핵연료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원전소재 주민들의 입장을 호소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 및 건식저장시설 설치로 인한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등 원전 현안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원전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며 “하루빨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제정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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