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원전 3·4호기 부지공사’ 본격 착수
‘신한울원전 3·4호기 부지공사’ 본격 착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6.12 2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한수원, 즉시 ‘부지정지’ 착수
정부는 6월 12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6월 12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정부는 6월 12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법상의 건설허가만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 착공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2022년 7월)’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결정했고,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2개 지자체(경상북도, 울진군)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11개월 만에 신속하게 실시계획을 승인하게 됐다. 

이는 직전 3개 원전 건설사업(새울 3·4, 신한울 1·2, 새울 1·2)의 평균 실시계획 승인 기간 30개월과 비교할 때 19개월가량 일정을 단축한 것으로 관계부처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가운데 집중적인 협의와 검토를 추진한 성과로 평가된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부지정지 작업을 즉시 착수할 예정이며, 지난 3월 계약이 체결돼 제작에 돌입한 주기기에 이어 보조기기 및 주설비 공사 계약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간 2.9조원 규모의 주기기 계약이 체결돼 착수금과 기성고에 따른 자금집행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총 2조원 내외의 보조기기 계약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등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일감이 지속 공급될 예정이다. 더불어 실시계획 승인 이후 건설사 컨소시엄 대상 시공계약도 본격 진행될 예정으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경성 산업부 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고 강조하면서 “한수원은 원안위 건설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3년 1월)상 신한울원전 3·4호기는 각각 2032년과 33년 준공될 예정으로 2030년대 이후 전기차 보급 확대,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 등에 대응한 중요한 전력 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