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주민·학생,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조속 통과’ 한목소리
과학자·주민·학생,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조속 통과’ 한목소리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6.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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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관리 연석회의' 개최...“처분장 확보의 첫 단추인 고준위법이 6월 국회에서만큼은 꼭 통과돼야” 강조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한국원자력학회 과학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역 주민·공무원,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소속 대학생, 행정개혁시민연합·한국원자력산업협회 등 유관단체는 6월 14일 세종시 오송호텔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연석회의’ 개최했다. 사진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연석회의’에서 김규성 산자부 원전전략기획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한국원자력학회 과학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역 주민·공무원,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소속 대학생, 행정개혁시민연합·한국원자력산업협회 등 유관단체는 6월 14일 세종시 오송호텔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연석회의’ 개최했다. 사진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연석회의’에서 김규성 산자부 원전전략기획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한국원자력학회 과학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역 주민·공무원,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소속 대학생, 행정개혁시민연합·한국원자력산업협회 등 유관단체는 6월 14일 세종시 오송호텔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하 고준위법)’ 통과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고준위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인 처분을 위한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 및 운영 일정 ▲처분장 유치지역 지원체계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한시 저장시설 설치절차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여·야에서 발의한 3개 법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아직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4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5개 기초시·군 단체장 및 지방의회에서 신속한 법제정을 국회·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에 신속히 나서야 원전지역 주민들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 처분이 지연됨에 따른 우려를 덜 수 있고,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며, 미래세대에게 현 세대의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막을 수 있으므로 처분장 확보의 첫 단추인 고준위법이 6월 국회에서만큼은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소모적 논의를 반복해 법안통과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경우 국가적 난제를 풀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론화를 무위로 돌리고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꼴이 된다”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과장은 지난 40여 년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이 표류한 원인을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과 정책 비일관성으로 인한 국민신뢰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실패’로 규정하고, “고준위법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키 위한 핵심수단이나 현재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이제라도 여·야가 협치의 정신에 입각해 법안 통과에 주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1980년부터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인 전남 영광군 주민인 전 공론화위원 하선종 씨는 “고준위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준위법이 정부·지역 간 소통과 신뢰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카이스트 재학생으로서 녹색원자력학생연대 대표 활동을 겸하고 있는 조재완 씨는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며 “고준위법은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이라고 강조하면서 고준위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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