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월성1호기 폐쇄여부 7차 수급계획에 포함’
‘고리·월성1호기 폐쇄여부 7차 수급계획에 포함’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07.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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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6월 대정부질문 국무총리실서 답변 전달
“노후원전 폐쇄여부 7차 전력수급계획서 포함” 밝혀

▲ 사진은 고리원전 1호기의 모습.

국무총리실이 올해 수립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비롯한 노후원전의 폐쇄여부를 포함해서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9일 지난 6월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여당이 고리1호기를 비롯한 노후원전 폐쇄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해 수립되는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총리실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은 산업부 책임으로, 산업부에 고리1호기,월성1호기 등 노후원전의 폐쇄여부를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답변을 해 왔다고 이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총리실은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의 건설 운영, 수명연장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에 대해서도 담당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검토를 지시하겠다는 답변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발전소 건설이 핵심인데, 원전을 비롯한 노후설비에 대한 폐쇄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계획”이라며 “총리실에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비롯한 노후원전에 대해 폐쇄여부를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김제남 의원이 “올해 수립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고리1호기 폐쇄여부를 포함하는가?”에 대한 질의에 한진현 제2차관은 “그 부분은 원안위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원안위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안전성 검사를 거치고 실질적으로 경제성이나 수용성 자체를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실은 “결국 정부와 한수원은 고리1호기 20년의 2차 수명연장을 원안위에 신청하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수명이 끝난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인 한수원은 수명기간 만료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리1호기의 연장된 수명만료일은 2017년 6월 18일이다. 따라서 2015년 6월 18일까지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와 한수원이 고리1호기를 폐로할 계획이라면 올해 수립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고리1호기 폐로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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