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 등 엄중조치 요구
산업부, ‘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 등 엄중조치 요구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7.2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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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대 감사' 실시...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연구비 목적외 사용 등 기관 운영 전반 다수 비위 확인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8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8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7월 28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에너지공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2021년 5월 설립돼 22년 3월 개교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국회에서 한전이 2022년 9월 에너지공대에 대해 실시한 업무 컨설팅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은폐의혹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것을 계기로 지난 4월 24일부터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의 에너지공대 컨설팅 결과가 대학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특히 후속조치도 신분상·재정상 조치없이 단순 개선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예산·회계, 인사·총무, 공사·계약, 연구분야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 관리부실 등 도덕적 해이 및 부적정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총 264건(1억2600만원),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총 28건(800만원), 출연금 용도별 관리 소홀(사업비로 사용해야 할 출연금 208억원을 기관운영비, 시설비로 집행) 등 다수 비위사항이 적발됐다. 

‘인사·총무 분야’에서는 47명이 허위근무 등으로 206건, 약 1700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고, 이사회·산업부 보고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13.8%의 급여인상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사 및 계약 분야’에서는 민법과 공대 자체 규정을 위반해 계약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공대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업무 해태 및 관리부실 사례가 발견됐다.

‘연구 분야’에서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 등 범용성 비품을 구입(총 31건, 2000만원)해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했고, 연구비 집행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등 연구비 관리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산업부는 에너지공대가 신설 학교이기는 하지만 공대 예산이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 및 한전 그룹사와 정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돼 고통 분담과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대 기관운영 전반에서 관리부실, 규정위반과 기강해이 행위가 대거 발생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대 운영상 중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한전 컨설팅 결과관련 이사회·산업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前 감사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 자료를 공직 인사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대학을 대표하면서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총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미흡, 총장 개인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중요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해임’을 건의했다.

또한 에너지공대 기관 차원의 분야별 관리 소홀 등에 대해 엄중한 기관경고·주의 조치했으며, 비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 6명, 주의·경고 83건 등 엄중한 처분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법인카드 부정사용금액, 연구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연구비 등을 환수(5,900만원) 조치토록 하는 한편,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조치토록 통보했다.

한편 에너지공대 측은 이번 산업부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총장의 해임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산업부의 감사 규정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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