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18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안위, ‘제18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8.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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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안건 심의·의결, 1개 안건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제18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제18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지난 8월 10일 ‘제18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심의·의결 제1호 안건’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용원자로 1·2호기(서울 공릉동 위치)의 잔존 건물을 완전 철거하고 부지를 무제한적으로 재이용하기 위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 변경승인(안)’을 의결했다.

또 ‘보고 제1호’ 안건으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개발 단계부터 설계개념과 규제요건 등에 대한 규제기관과 개발자 간 상호 이해도를 제고하고, 효과적·효율적 인허가 심사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전설계검토 추진계획(안)’을 보고받았다.  

한편 ‘보고 제2호 안건’인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보고는 이번 회의에서 보고받지 않고, 차기 회의에서 보고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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