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11.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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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산·학·연 505개 기업 및 단체, ‘고준위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공동 성명서’ 발표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11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제214회 원자력계 조찬강연회’를 개최해 원자력산업 최대 현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11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제214회 원자력계 조찬강연회’를 개최해 원자력산업 최대 현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회장 황주호/이하 협회)는 11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제214회 원자력계 조찬강연회’를 개최해 원자력산업 최대 현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공기업과 세아에스에이, 금화PSC, 태양기술개발, 수산인더스트리 등 민간 기업체는 물론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총 505개 원자력계 기업 및 단체가 참여했다. 

협회를 포함한 505개 원자력 기업 및 단체들은 “탄소중립의 효과적 달성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원전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원전의 해외 수출을 위해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인식하에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3건의 고준위특별법 제정안(국민의힘 김영식, 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심의중이다. 하지만 작년 11월 발의돼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진척이 없는 상태다. 

원자력계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미래세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걱정 없이 친환경에너지인 원전으로부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걱정을 덜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5~7년 후 국내 가동 원전이 순차적으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하루빨리 고준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UAE 바라카원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집트, 루마니아에 이어 폴란드, 체코 등으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원전이 세계 수출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U 및 K-택소노미 요구조건 중 하나인 고준위방폐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통해 원자력이 발전부터 고준위방폐물 처분까지 모든 것이 법에 의해 관리돼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 안에 국회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찬강연회에서는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이 ‘중요한 건 시스템이다’란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11월 16일 열린 ‘제214회 원자력계 조찬강연회’에서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11월 16일 열린 ‘제214회 원자력계 조찬강연회’에서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공동 성명서 전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합니다"

원자력산업 최대 현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이 표류하고 있다. 지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안 3건(국민의힘 김영식, 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및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심의 중이다. 작년 11월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여·야가 각 2건씩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 고준위방폐물처분시설이 필요하다는데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더욱 큰 문제는 오는 11월 22일 열리는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향후 국회 및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법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는 점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결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이르는 입법 절차를 고려할 때 11월 법안소위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와 전담조직 설치, 유치지역 지원체계를 비롯해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시 원전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등을 담은 법안이다. 이런 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경우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5~7년 후 국내 가동 원전이 순차적으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전세계적인 추세인 탄소중립의 효과적 달성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UAE, 이집트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진출하며 세계 최정상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원전 설계, 건설, 연료, 정비까지 일괄 수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원전을 해외 수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EU 및 K-텍소노미에서 요구하고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원전산업체, 전문가 그리고 미래세대 등 모두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은 물론 원전산업의 활성화와 해외 수출 성공을 넘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원자력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원자력산업계, 학계, 연구계 505개 기업 및 단체는 아래와 같이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첫째, 고준위특별법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걱정없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법안이다. 국민과 미래세대, 그리고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원자력산업을 위해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지질 않기를 촉구한다.

둘째, 고준위특별법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영구 처분장화를 우려하는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원, 사용후핵연료 반출시점 등을 명기하여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원자력산업계는 원전의 안정적 운영 및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데 중지를 모아 이번 21대 국회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주길 촉구한다. 

2023년 11월 16일
원자력 산업계, 학계, 연구계 505개 기업 및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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