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안건 심의·의결, 1개 안건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지난 11월 23일 ‘제18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이날 ‘심의·의결 제1호’ 안건으로 다목적 소형연구로 연료 가공사업을 위해 건설 중인 아라연구동의 각 공정별 상세설계를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또 ‘심의·의결 제2호’ 안건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시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보고 제1호’ 안건으로 원안위 소관 기술기준의 운영체계 및 정비현황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에 관한 ‘기술기준 등 정비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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