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법 하위법령(시행령·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
‘분산법 하위법령(시행령·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11.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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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등 구체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 제정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산·학·연 의견수렴의 장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이하 산업부)는 지난 11월 27일 오후 더케이호텔 가야금홀에서 분산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준비 절차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분산법 제정 직후 곧바로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분산법 내 제도(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제도, 전력계통영향평가, 배전망 관리강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별 작업반을 구성·운영했고, 지자체 및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분산법 시행령 초안에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포함해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가 규정됐고, 분산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융자 등 지원사항의 범위와 종류 등이 포함됐다.

또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각 제도별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해야 할 특화지역 계획 반영 요소와 그 지정 절차 및 요건 등도 마련됐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12월 예정인 입법예고(안)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고, 지역 중심의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산법은 향후 입법예고(2023년 12월), 규제심사(~2024년 2월), 법제처심사(~2024년 4월), 국무회의·대통령 재가(~2024년 5월), 분산법 시행(24년 6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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