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12.14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후대의 숙제로 남기지 말고 여야 협치 통해 국민을 위한 대승적 선택해야 할 것”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12월 14일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12월 14일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진구/이하 범대위)는 12월 14일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범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는 2016까지 고준위핵폐기물 반출을 약속한 바 있지만 오늘까지 단 한 차례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으며,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몇 년의 공론화를 거쳐 겨우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이 여야 정쟁의 제물이 돼 곧 법안이 폐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경주시민들은) 고준위핵폐기물의 유일한 육상시설을 추가 보유하고, 고준위 특별법 제정에 있어 불합리한 요소까지 수용해가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정부를 신뢰해 보고자 하지만 여야의 행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권이 말하는 협치를 통해 민생을 살피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최선이어야 한다”며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더 이상 후대의 숙제로 남기지 말고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 협치를 통해 국민을 위한 대승적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