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규모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제도’ 개편 
산업부, ‘소규모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제도’ 개편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12.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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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 개편…9개월 유예기간 후 종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계통 부담과 비효율적 계통투자를 야기하고 있는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를 일정 유예기간 부여 후 종료키로 했다. 사진은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 종료 전(왼쪽, 한전이 공용망 부담)과 후(사업자가 공용망 부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계통 부담과 비효율적 계통투자를 야기하고 있는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를 일정 유예기간 부여 후 종료키로 했다. 사진은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 종료 전(왼쪽, 한전이 공용망 부담)과 후(사업자가 공용망 부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월 1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를 개최해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전력계통 무제한접속 제도 개편방안’과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전담반(TF)에서는 전력계통 부담과 비효율적 계통투자를 야기하고 있는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접속보장제도(이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일정 유예기간 부여 후 종료키로 했다. 

‘소규모 접속보장제도’에 따라 현재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해 계통접속을 보장해주고,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공용배전설비 보강 비용을 한전이 부담해주고 있다. 하지만 계통여건에 관계없이 소규모가 산발적으로 설치되고, 이후 한전은 의무적으로 계통접속을 보장해야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계통투자와 비용증가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계통접속과 계통운영여건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키로 했다. 제도 종료 후에는 1MW 이하 발전사업의 공용배전설비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고, 계통 포화지역에 연계 신청한 사업은 접속이 보류된다.

다만 현재 준비 중인 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 준비에 충분한 유예기간(9개월)을 부여키로 했으며, 한전은 향후 의견수렴 등 내부 절차를 거쳐 1월 말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제도개편을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해 비용부담주체를 정상화(한전→사업자)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효율적인 계통투자와 입지설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담반(TF)에서는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계통·백업설비 등도 충실히 반영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합리성과 정합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국형 FIT 사업 참여시 농업인 자격서류로 위조·말소된 서류를 사용한 소위 가짜 농업인 815명에 대한 고발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시행한다. 현재까지 위법행위자 20명 및 업체 2개소를 고발하고, 93명에 대한 계약해지 요청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설비 편법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사업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족 등으로 확대하는 규정 개정도 개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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