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광역지자체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광역지자체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8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제2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2024~28년)의 주요방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현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 내용 등을 공유하기 위해 12월 20일 대한상의에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2차 기본계획의 중점사업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은 총 17억원을 지원하는 2024년 신규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에너지특화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품 제작, 시험·인증, 전시회 및 IR 지원 등 사업화 비용 지원 ▲전문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애로기술 컨설팅, 기술 교육 등의 비용 지원 등이다.
한편 지자체에서는 이번 간담회에서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 공동 대응 등 법·제도 개선 및 2차 기본계획 수립 관련 참여 확대와 에너지특화기업 자격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 지역 에너지산업과 연계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사업 추진 등을 언급하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지역 에너지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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