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인증평가기관’으로 지정...청정수소 인증제 본격 추진 토대 마련
청정수소 인증기관이 공식 지정됨으로써 청정수소 인증제를 본격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월 28일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지정했다. 또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이하 시험평가기관)’으로는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선정됐다.
청정수소 인증기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운영기관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서 발급 등 청정수소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시험평가기관은 현장 설비·데이터 심사,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인증기준 유지점검 등 기술적 검증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는 기관공모·접수(12월 1~18일), 선정평가 및 이의신청(12월 21~27일) 등을 거쳐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인증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객접점을 단일화하기 위해 운영기관은 한 개 기관을 지정했다. 반면 시험평가기관은 탄력적인 인증수요에 대응하고 인증역량 강화 차원에서 복수기관을 지정했다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청정수소 인증추진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기업들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등 연관제도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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