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안위,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4.01.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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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로 안전성 최종 확인 예정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2023년 9월 19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1월 17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원안위는 이번 한빛 2호기 정기검사에서 총 94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에는 기기냉각해수계통 회전여과망 세척펌프의 내진지지대 손상이 확인돼 전량(펌프 2대, 펌프당 2개로 총 4개) 재시공했다.

또한 증기발생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1개의 이물질(소선, 0.00095g)을 제거했으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확인된 허용기준 초과(관두께의 40% 이상 마모) 세관 1개 등에 대한 정비가 수행됐다.

아울러 원안위가 운영변경을 허가한 설계변경 사항들을 점검한 결과, 모두 원안위가 허가한 대로 설치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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