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강력 촉구 
원자력학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강력 촉구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4.01.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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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부지선정 서둘러야 할 때…21대 국회 회기 내에 조건없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해야”

한국원자력학회(학회장 정범진/이하 학회)는 1월 19일 성명을 통해 21대 국회 회기 내에 조건없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학회는 “21대 국회는 여야가 각각 2022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발의했고 지난 11차례의 법안소위를 통해 대부분의 쟁점이 해소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준위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지낸 중진 인사 2명이 법안을 발의하고도 제정에 반대하는 자기 부정의 상황은 애초 법안 발의가 고준위 특별법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한 ‘알박기 발의’가 아니었나 의심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30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포화가 예상되면서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을 서둘러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국민적 신뢰가 전제돼야 하며 법률을 통해 관련 절차를 공표함으로써 국민에게 약속하고 신뢰를 얻으려는 것인데 이러한 의지를 좌절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측면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나 지역지원만을 담고 있을 뿐 친원전이나 탈원전을 둘러싼 어떤 정치적 고려나 판단도 포함돼 있지 않다. 이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 당장 민생의 문제이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라며 “현 국회의 태도는 정쟁에 눈이 어두워 국민의 삶을 저버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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