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산업協, 회원사 대상 ‘분쟁해결중재서비스’ 지원
원자력산업協, 회원사 대상 ‘분쟁해결중재서비스’ 지원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4.01.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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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과 ‘분쟁해결중재서비스 협약’ 체결…신속한 중재서비스 지원 토대 마련
1월 23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노백식 상근부회장(왼쪽)과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월 23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노백식 상근부회장(왼쪽)과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회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가 255개 회원사에 대한 분쟁해결중재서비스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이하 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이하 중재원)은 1월 23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협회 노백식 상근부회장과 중재원 맹수석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회원사를 위한 중재제도를 통해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 및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원자력산업 관련 분쟁 시 ADR(소송 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중재제도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협조 ▲중재제도 활성화 및 분쟁·갈등 발생 시 효과적 해결 방안 등이 담겨있다.

협회 노백식 상근부회장은 “협회 회원사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분쟁중재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실질적인 회원 서비스를 발굴·제공함으로써 국내 원자력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하는 협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은 물론 협회 회원사가 사업 중 위기 발생 시 분쟁해결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원전 기업들의 현안 해결을 위한 중재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으며,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인 원전 생태계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협회는 1972년 설립된 대한민국 원자력산업계를 대표하는 공익법인이며, 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1966년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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