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 의무를 회기 내 완수하라”
“국회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 의무를 회기 내 완수하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4.01.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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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 관련 산·학·연,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 촉구대회’ 개최
방폐물 관련 산·학·연은 제412회 국회(임시회) 마지막인 1월 25일 국회에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방폐물 관련 산·학·연은 제412회 국회(임시회) 마지막인 1월 25일 국회에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방폐물 관련 산·학·연은 제412회 국회(임시회) 마지막인 1월 25일 국회에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성원 간사(국민의힘)와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을 발의한 김영식 국회의원(국민의힘) 및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해 방폐물학회와 원자력학회, 대우건설과 벽산, 고도기술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방폐물학회 정재학 회장(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원자력 에너지의 혜택을 받아왔던 우리가 이제야말로 지난 반세기 동안 방기했던 고준위방폐물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우리세대 집단지성의 결과물로 다른 정치적 이슈가 아닌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해 반드시 21대 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원전 소재지역(경주, 울진, 영광, 기장 및 울주) 주민들의 50년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더 이상 이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500만 지역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제는 고준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은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의 이념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전기를 사용한 대가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더 이상 늦출 수도 없고 또 늦춰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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