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4년 전력시장 개선방향 설명회’ 개최 
산업부, ‘2024년 전력시장 개선방향 설명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4.01.27 2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변화되는 전력시장 제도 업계 공유 및 전문가 토론 진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이하 산업부)는 1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력업계,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력시장 개선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전력시장 여건과 예상되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24년 전력시장 개선방향과 분야별 주요 추진사항을 시장 참여자에게 소개하고, 시장제도 변화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력시장 개선방향(전력거래소 선도시장팀) ▲제주 시범사업(전력거래소 실시간시장팀) ▲분산에너지특별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팀) ▲전기사업법 개정 및 직접전력거래 확대(전력거래소 전력신사업팀)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 등 신규 전력시장 제도에 대한 유관기관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이은 패널토론에서는 박종배 교수를 좌장으로 전력시장 전문가 8인이 향후 전력시장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 달 제주도에 도입되는 재생에너지입찰제도,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은 재생에너지의 시장참여와 신속하고 유연한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제주지역 계통 불안정을 완화할 전망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등 다양한 직접전력거래 확대 방안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5월)과 분산에너지특별법(6월) 시행은 분산형 전원확대와 신산업 창출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세계 최초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6월)을 통해 청정수소 보급 확대 및 관련 생태계 구축도 선도해나갈 예정이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작년에는 우리 전력시장이 대외 충격에서 회복해 나가는 한편, 국제 에너지 가격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확보, 안정적 계통운영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며 “올해는 분산에너지, 전력직접거래 등 다양한 전력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계약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다원화와 함께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