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월성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공람 시행
한수원, ‘월성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공람 시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4.02.0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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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4월 7일까지 기초자치단체 지정 장소에서 초안 공람 가능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본사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본사 전경.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황주호/이하 한수원)은 2월 8일부터 ‘월성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의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간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다. 안전성평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기록돼 있다.

주민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경주, 울산(북구,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포항 등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 내 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번 주민공람은 오는 4월 7일까지 60일간 시행되며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월성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을 공람할 수 있다.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주민의견제출서를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를 최종해체계획서에 반영하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향후 한수원은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 및 주민공람·공청회(필요시) 결과 등을 연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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