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 개편…사업자 애로 해소
산업부,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 개편…사업자 애로 해소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4.03.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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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해양입지 컨설팅’과 별도로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 신규 도입…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이하 산업부)는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를 개편해 기존 해양입지 컨설팅과 별도의 서비스로 운영될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신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은 군사·해양환경·선박항행 등의 정보를 토대로 구축할 ‘해상풍력 입지지도’를 기반으로 입지 적정성을 분석·제공하는 서비스로 한국에너지공단(풍력발전합동지원반)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 정보시스템(K-WinPIS)이 컨설팅 창구로 활용되며, 사업자 신청부터 결과 제공까지 총 컨설팅 기간은 2주 내외가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입지컨설팅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양입지 컨설팅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애로가 있었다.

제도 개편에 따라 사업자는 발전허가 신청 시점이 아닌 신청 이후 심의 전까지 입지컨설팅 결과 제출이 가능하며, 기존 해양입지 컨설팅 결과뿐 아니라 입지지도 컨설팅 결과도 제출이 가능해져 입지컨설팅에 따른 사업 지연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 서비스는 5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사업자는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부지가 법령상 제한되는 구역에 해당하는지 등 기본적인 입지 적정여부를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기존 컨설팅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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