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공급망 경제법안 관련 유관기관 대응회의’ 개최
산업부, ‘EU 공급망 경제법안 관련 유관기관 대응회의’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4.03.2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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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관련 입법 동향과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대응방안 등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6일 세종시 산업연구원에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 주재로 ‘EU 공급망 경제법안 관련 유관기관 대응회의’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6일 세종시 산업연구원에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 주재로 ‘EU 공급망 경제법안 관련 유관기관 대응회의’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이하 산업부)는 3월 26일 오전 세종시 산업연구원에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 주재로 ‘EU 공급망 경제법안 관련 유관기관 대응회의’를 개최해 최근 유럽연합(EU)의 관련 입법 동향과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법무법인 태양광 등 관련 기관들이 참석해 ▲핵심원자재법(CRMA) ▲공급망실사지침(CSDDD) ▲탄소중립산업법(NZIA)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유럽연합이 그동안 추진해 온 ‘핵심원자재법’과 ‘공급망실사지침’은 최종 승인 및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탄소중립산업법은 올해 2월 3자(집행위원회-이사회-의회) 간 합의를 마쳤다.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핵심원자재법’은 전략원자재의 역내 생산역량 강화(역내 추출 10%, 가공 40%, 재활용 25% 이상) 및 수입의존도(65% 미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 프로젝트 지원과 리스크 완화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역외기업 차별조항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정규모(직원 1000명, 전 세계 순매출 4.5억 유로 이상 역내기업 등) 이상의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환경 의무를 골자로 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은 대상범위가 대폭 축소돼 초안 대비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탄소중립기술 제조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탄소중립산업법’의 3자 합의안은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대상기술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 등 관련 지원을 규정하며, 역외기업 차별요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그동안 산·학·연 전문가들과 간담회·대책회의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며, 유럽연합의 입법동향을 공유하고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 고위급 회담 등 여러 계기에 우리 업계의 우려와 요청을 유럽연합 측에 전달하는 등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의 입법 및 시행에 따른 기업부담 및 기회요인을 예의 주시하며 업계·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기업설명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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