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요금제도, 전력계통 기여도 반영해야”
“CP요금제도, 전력계통 기여도 반영해야”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08.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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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현행 제도로는 국민 부담만 가중…개선 시급”

▲ 김상훈 의원
용량정산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현행 용량정산금(CP요금)제도가 발전사들로 하여금 노후화된 발전설비를 계속 보유하도록 만들어 낙후된 미운전 발전기까지 용량정산금을 받아가고 있다”며 “전력수요포화 상황에 이르고 있는 현재의 국내 전력수급 현실을 감안할 때 발전기의 노후정도(준공시점 기준)와 발전원별 이용률 등 전력계통 기여도에 따른 용량정산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전력시장은 2001년 4월 2일에 단행된 전력구조개편에 따라 변동비(연료비)를 반영하는 발전경쟁시장(변동비반영발전경쟁시장, CBP:Cost Based Pool)이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다.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말 기준으로 최근 6년 간 한전이 발전사들에게 지급한 용량정산금 지급액 중 약 10% 가량은 미운전발전기에 지급되었으며, 그 금액만 무려 2조3,4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이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50년대 이후 준공된 전체 발전원별 발전설비의 이용률을 보면, 5∼60년대에 준공되어 벌써 5~60년이나 운용된 발전설비의 이용률이 2010년대에 준공된 발전설비 이용률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결국 발전사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행 용량정산금 제도 하에서는 낙후된 발전설비라도 용량정산금의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해당 발전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유인이 되고 있다”며 “전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나친 우려 때문에, 발전사들은 ‘최대한의 전력예비력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명분 아래 노후 발전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량정산금은 전원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유도하고 발전이 가능한 발전기를 많이 입찰시키게 함으로써 전력(운영)예비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실은 “현행 용량정산금제도가 발전기의 발전효율이나 감가상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노후된 발전기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에 있다고 강조한다.

김상훈 의원은 “전력당국이 하루 평균 600만∼700만KW의 전력예비력을 확보함으로써 2011년의 9.15 순환정전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꼭 그 만큼의 예비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검증과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력거래소와 한전도 이러한 제도개선 취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발전설비의 공급가능용량시험을 보다 정밀하게 실시하여 실질적인 공급가능 유효성 여부를 점검하는 후속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실질 공급가능 유효성이 미흡한 노후 발전기에 대해서는 용량정산금을 환수하거나 과태료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용량정산금을 발전사업자의 제2의 수입원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용량정산금 제도개선안이 조속히 마련·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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