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조선·해양플랜트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 간담회’ 개최 
원안위, ‘조선·해양플랜트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 간담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4.04.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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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방문 5개 발주자와 간담회 개최 및 방사선투과검사 작업현장 점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월 23일 삼성중공업(경남 거제시 소재)을 방문해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5개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사선투과검사 작업현장을 점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월 23일 삼성중공업(경남 거제시 소재)을 방문해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5개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사선투과검사 작업현장을 점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4월 23일 삼성중공업(경남 거제시 소재)을 방문해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5개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사선투과검사 작업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작년 울산지역에 이어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대형 기간시설 대상으로는 두 번째다.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은 각계 소통을 다각화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확보코자 원안위가 2023년부터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방사선투과검사는 선박 건조 과정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용접부 결함 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조선·해양플랜트와 같은 대형 기간산업 분야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만 방사선이용 산업 분야 중 방사선투과검사 분야는 상대적으로 피폭선량이 높고, 사고 횟수가 많아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해 원안위는 발주자에게 방사선 차폐시설 등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일일작업량 보고 등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원안위는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안전을 위해 발주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조항에 대한 발주자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한 발주자 및 방사선투과검사 수행업체의 방사선안전관리자들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포함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종사자 안전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에는 삼성중공업의 방사선투과검사 현장을 점검하면서 방사선투과검사가 발주자 제공 작업환경에서 안전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 대한 안전은 발주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종사자 피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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