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전은 국가사무,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산업부 “원전은 국가사무,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4.08.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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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26일 원전 유치 신청 철회 여부 묻는 주민투표 시행 동의안 가결

▲ 사진은 신고리원전 1,2호기의 모습이다.

삼척시의회가 삼척시의 신규 원전 유치 신청 철회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시행 동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원전은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등을 포함한 원전 시설의 입지·건설에 관한 사항’은 ▲전원개발촉진법(제11조, 제5조 등) ▲원자력안전법’(제10조, 제20조 등) 및 ▲지방자치법(제11조제7호) 등에 의거한 원자력 개발사업으로서 국가사무이며, ‘삼척(대진)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와 관련된 사무는 이러한 국가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삼척시가 삼척시의회를 거쳐 실시코자 하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이와 관련 지난 8월 21일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에 각각 동 사안에 대해 질의해왔으며, 이에 대해 상기 내용과 같이 삼척시가 실시하려는 주민투표의 내용이 국가사무로서 주민투표법 제7조에 따른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삼척시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1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삼척시가 지난 19일 제출한 ‘주민의 복리·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대진) 원자력발전소 유치 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시행 동의안’을 재적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삼척시는 ‘주민 생활과 안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을 건설해 달라는 유치신청 의사를 제출하거나, 그 의사를 유지 또는 철회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주민투표 시행을 제안했다.

삼척시는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요지 통보 등 주민투표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법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주민투표를 9월 4∼5일 발의하고 10월 초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 유치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시행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산업부와 선관위가 원전 유치 여부는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실제로 주민투표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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