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REC가중치 20% 우대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REC가중치 20% 우대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4.09.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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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PS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고시

▲ 사진은 국내 한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식/이하 산업부)는 지난 4일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결합을 촉진하고, 지역주민 중심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 오는 12일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RPS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풍력발전과 ESS를 연계할 경우 가중치를 우대하고, 지역주민 참여가 30% 이상인 태양광사업의 경우에도 가중치를 20% 우대한다. 또한 원별 REC 가중치 조정,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REC 부여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RPS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안은 12일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지만 사업자 신뢰 보호, 사업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 가중치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RPS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풍력발전 설비에 ESS를 연계해 피크시간 대에 방전하는 전력량에 대해 연도별로 우대 가중치 부여하고 ▲송전선로 주변지역(일반부지)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주민참여가 30% 이상인 경우 가중치에 20%를 우대한다.

또 ▲수상태양광 설치 장소도 기존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지에서 용수댐과 담수호로 확대하고 ▲조류·지열에 가중치 2.0을 신규 부여하며, 해상풍력(연계거리 5㎞ 초과)과 지열·조력(방조제 無)은 변동형 가중치를 도입한다.

아울러 ▲태양광 REC 가중치는 지목구분을 폐지하되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투자경제성을 감안해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고, 규모별 가중치를 합산해 적용하는 복합 가중치를 도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RPS 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며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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