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산업부, 국감지적에 면피하기 급급”
김제남 의원, “산업부, 국감지적에 면피하기 급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4.09.24 2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감 지적사항 면피용 규정 마련 지침, 오히려 저임금 연구원만 피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손 놓고 있다가 올해 국정감사가 임박해서야 면피용으로 전년도 지적사항을 부실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의당)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테크노파크(이하 TP)의 부실운영 및 비리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대구경북 TP와 관련해 재단예산으로 원장의 대학원 등록금 지급, 연구수당 부당수령(실제 연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연구사업총괄 책임자로 등재해 연수수당 부당지급)을 지적하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시 TP 기관장의 사업총괄책임자 참여를 통한 연구수당 지급에 대한 관련 제규정을 보완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런데 산업부가 지난 1년여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가 올해 국정감사에 임박해 겨우 연구비 관련 규정마련 지침 공문을 내리는 등 뒤늦게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부실 처리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산업부는 2014년 8월 4일자(지역산업과-779) 지침을 통해 김 의원의 201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언급하면서 연구비 지급규정을 국감 직전인 8월 22일까지(당초 국감일정 8월 26일부터)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국감이 10월로 연기되자 9월 12일(지역산업진흥팀-1601) 각 TP로 내린 공문을 통해 재차 9월말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런 면피용 행정조치조차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시간에 쫓겨 만들어내다 보니 TP에 근무하는 하위직급 연구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산업부가 각 TP에 내려 보낸 연구수당 표준 지급 규정(안)에 따라 개인별 연구수당을 연봉에 비례해 상한선을 둠으로써 저임금 연구원들은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예로 5,000만원 연봉자 → 최대 1,000만원, 2000만원 연봉자 →  최대 400만원)

김 의원은 “이는 국회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해도 없는 주먹구구식 책상머리 행정의 단적인 사례”라며 “일선 연구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현장 상황과 의견 수렴을 통해 제대로 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