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원전, 계속운전시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해야”
[국감] “원전, 계속운전시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해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4.10.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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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의원 “노후 원전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 위한 제도적 장치 입법할 것”

국내 노후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을 위한 인허가 갱신이 미국에 비해 지나치게 늦어 노후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의 경제성을 평가할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영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이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미국은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운영허가를 만료 5년~20년 전에 운영허가갱신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우 수명만료일 기준으로 평균 12.6년 전에 운영허가갱신 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발전사업자에게 수명연장 가능 여부를 미리 전달함으로써 발전사업자가 추가로 설비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발전소 노후에 따라 설비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명만료 2~5년 전에 계속운전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수명만료 이후에 인허가사항을 갱신토록 되어 있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경우 수명만료 2~3년 전부터 설비교체 사업을 수행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 여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 의원은 특히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약 7,050억 원의 설비투자가 예정돼 있는 월성 1호기의 경우, 올해 계속운전 인허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가동기간이 8년에 불과해 경제성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소유·운영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수천억 원의 시설투자가 매몰비용으로 처리될 경우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은 5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정작 수천억 원의 비용을 투자하는 노후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과정에서는 적용되고 있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후 인허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비타당성 심사 등 노후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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